[독도]일본인의 독도에 대한 인식.
내가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것은, 일본 사람에겐 "애국심"이란것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젊은 애들 이야기로, 좀 나이드신 분들은 극우파도 있고 나라사랑에 인생거는 야쿠자들도 있다. 선진국일수록 정치에대한 무관심이 심해진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해도해도 너무 한 수준이다.(물론 이건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내 체험 수치이다.)그나마 역사나 정치에 관심있는 같은과 애들도(역사과)"애국심"이라고 부르기는 힘든 그냥 "관심"만 있을 뿐이다.
아직까지 일본 교과서엔 독도는 일본땅 이라고는 적혀있지않다. 대부분의 일본사람은 독도가 누구땅인지 전혀관심이 없으며 , 시사에 관심있는 애들은 뉴스에서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 고 있는것 뿐이다.독도가 얼마나 작은 섬인지, 일본은 왜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우기는지,왜 한국은 독도에 열을 내는지(일본인 입장에서) 등 전혀 모른다.(나와 얘기했던 사람중 하나는 내가 설명하자 독도가 이렇게 작은 줄 몰랐다며 왜 이작은 섬가지고 이렇게 난리냐고 나에게 물었다.)
여기서 착안한 내 나름 "일본현지에 있는 사람이 독도는 한국 땅이란것을 일본인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사람의 타입별로 대책이 바뀜을 알 수 있다.
1.전혀 독도가 뭔지도 모르고 누구땅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
->전형적인 일본젊은층이다. 이런애들은 쉽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면 된다. 몇년도에 조약이 어쩌고 이런 어려운 설명도 필요없다. "옛날부터 한국 땅이였다. 일본이 갑자기 끼어들어 지네나라 땅이라고 우겨대니 한국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냐" 라고 하고 "독도는 우리땅" 노래 불러준다음 만날때마다 인사로 "독도는 누구땅?"이라고 묻고 "한국"이라고 대답하게 한다. 간단하고,농담처럼 가볍게 계속 주입시키는것이 포인트.
2.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고등학교 다닐때 역사를 좋아했던 사람.혹은 시사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는사람이다. 일단 한국식인 무조건" 옛날부터 독도는 우리땅이다."는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본측이 주장하는 독도=일본땅 설을 알고있으며 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럴땐 같이 논리적으로 나가야 한다. 일단 그쪽에서 하는 말을 다 들어준 다음 하나하나씩 반박 하는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면 일본애는 놀란다. 왜 그렇게 내가 열을 내는지 자신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을 마치 준비한 것처럼 하니까.. 그렇다 사실 그들은 그들 정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부다.. 하는것이지 특별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는 생각 안하고 있다.(대부분의 일본 사람) 설사 "절대 일본 땅인데 한국이 이상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애도 열내면서 말하는 한국사람을 보면 놀란다. 그리고 조금씩 흔들린다. 이때 독도밑의 천연자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실 독도 밑엔 자원이 많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혹시 자원때문에...?라고 묻는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버려두고 가끔 같이 있는데 독도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며 쓴 웃을을 지어주자.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이해시키는 것이 포인트다.
3.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이 경우는 일부러 학교라던지 소속되어 있는 한국사람을 찾아가서 묻는다.엮이면 확실히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자. 이런 사람이랑 말하다 보면 한국사람들 핏줄 선다. 큰 소리 내게 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거 지켜보는 일본사람이 받을 인식을 생각해보자. 일단 독도의 내용이 누구의 주장이 타당하건 간에 한국사람에 대한 이미지만 안좋아진다.차분히, 우리가 알고 있고 당연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말로 옮기는것이 포인트.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나는 수 많은 한국 사람중 하나이지만 나를 보는 외국인은 일생에 처음 만나는 한국인 일 수 도 있다.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야 말로 자신의 나라 사정에 대해서, 역사, 문화에 대해 일반 국내 거주자들 보다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지금,앞으로도 조만간 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 두도록 하자.
http://www.dokdo.go.kr/ 사이버 독도
mydokdo.com 2004-09-13
다음 글은 산케이 신문 1993년 10월 14일자의 기사에서 일부 번역하여 수록한 글이다.
다께시마문제는 점령군 각서(소화21년)에 의해 일본의 행정부가 일시 정지된 틈을 타서 이승만 대통령이 소화27년에 ′이승만라인(평화선)′을 설정, 이안에 다께시마를 놓은 것이 발단이었다.
일본의 영토 푯말을 뽑아내거나 순시선에 발포하는 등의 사건이 잇달은 후 한국은 소화 29년 무력으로 다께시마를 점거했다. 그후 다께시마 문제는 소화 40년의 일.한 기본조약 조인 때에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기로 도모한다."는 평화적 해결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께시마에 경비대원 15인 정도를 상주시키고 등대, 초소, 병사, 콘크리트로 지은 진지, 철제의 전망대를 설치했고, 작년 10월 한국 국회에서는 김철우 해군참모장이 해상 안보청의 순시선에 대처하기 위해 레이다 기지 건설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다께시마에 이주한 한국 어민 일가에 어선을 기부하기도 하고 식수운동을 전개하는등 죽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부심하고 있다. 한편 일본측은 한국에 문제제기를 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도 일본이 우리의(일본) 영토인 다께시마에 접근할 수 없고, 섬의 무장화가 계속되고 있는 실태는 상대측(한국)에 그 의사가 없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영토에 접근한다는 의사) 외무성 간부조차 "솔직히 평화적 해결의 방법은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실제 "영토의 회복은 강제력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에 그 선택은 없고 그 의미도 없다."고 한 정부측 관계자의 말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측 실제 지배의 기정 사실화에 일본이 어떻게 할수도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있는 것이 좋은 것일까!
* 일본의 의도
그동안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고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일어업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계기로 독도를 국제 분쟁지로 만든 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의도다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일본의 대외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며 영유권 확보가 불가능시 최소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구역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배진수 선임 연구위원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은 우선
1단계
지금처럼 한국의 실효적 점유효력을 상쇄시키고 명분 축적을 위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계속해 나간다.
2단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등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선다.
3단계
일본은 독도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한다.
4단계
군사위기를 야기한 후 유엔안보리의 개입을 유도하는 등 국제분쟁화를 시도한다.
5단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패소하는 나라(일본이든 한국이든)가 이에 불복하
6단계
양국간 군사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독도근해 일본순시선 출현현황」자료에서 보듯 일본 순시선의 독도 출현 횟수가 지난 93년 45회, 94년 63회, 95년 82회로 매년 늘었고 올들어 9월 말까지 무려 58회에 이르고 있는 것에서 일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교육에서 보듯 일본의 지리지도는 제국서원, 동경서적, 二宮서점에서 각각 발행한 중학교 2종, 고교 3종등 5종으로 되어있고 이들 지도는 한국과 일본의 영해 경계선을 을릉도와 독도 중간에 의도적으로 그어 놓고 있다. 이 지도들은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거쳤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행정구역상 시마네현의 오키군에 속한 자국의 영토로 표기해 놓고 있다.오키섬의 선착장 건물의 현판, 중심가인 삼거리에 장승처럼 서있는 지주간판에는 `다케시마와 그 해역을 찾아내자′라는 구호가 적혀있다. 그리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국제기구로 참여하고 있다 .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도 배출했으며 현재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일본인이다.유엔의 보조기관인 유엔대학(UNU)의 본부는 일본에 있으며 유엔사무국및 산하국제기구의 일본인직원은 500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은 동해를 ′Sea of Japan′ 독도를 ′Takeshima island′ 라는 영문표기 지도를 만들어 유엔과 각국정부는 물론 도서관·지리학회·선박회사·관광회사에 보내고 세계 유수의 지리학자와 지도제작사에 로비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차원을 넘어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
한국 정부는 스스로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 할 수 없는 일개의 암초′로 규정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배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정부는 독도를 자신들의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는 정말 일개의 암초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독도를 일본은 왜 그다지도 탐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영역의 개념은 영토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토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 또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도가 지닌 잠재적 가능성은 어떨까요.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1905년 러일전쟁당시 일본은 지리적으로 독도의 군사적인 전쟁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적으로 강제 편입하여 망루를 설치하는 등 러시아와의 전쟁기지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독도의 주변은 청정수역으로 일본인이나 한국인 어민들에게 황금어장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입니다. 주요 어족으로는 오징어, 명태, 꽁치, 송어, 연어, 대구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그 주변수역으로 어업을 나간 어민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쉼의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멀리 어업을 나가는 어민들에게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엔해양법의 조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즉 자신의 영토로부터 200해리의 지점까지 자국의 영해를 선포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가 주어지면서 동해의 한복판을 메우고 있는 독도의 가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경우 국가가 경제권을 지닐 수 있는 해양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이유로 그들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내비칩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독도를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우리의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한 영해를 주장했더라면 더 많은 부분의 해상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조업가능 지역도 그만큼 더 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독도를 빼앗기는 것은 작은 땅덩이 하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동해전체를 빼앗기는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정수역으로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으며 가스층이 발견된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점점 더 노골화 되어갈 것입니다.
# 일본의 주장
일본이 이 바위섬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 2월22일자 시마네현의 고시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죽도)]를 본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이 고시를 1906년 4월 대한제국정부에 통보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자신들이 선점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여기서 출발한다.
당시는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기에 아무 대항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앞서 17세기 말 조선조의 안용복이 독도에서 불법 어로를 하던 왜선단을 쫓아내고 국토 침입 사실을 시인 받았으나,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시대 부터 자신들이 독도를 경영해 왔다며 안용복이 자신들을 강제 퇴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우익단체 등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왔으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총리와 외무장관 등 당국자가 나서 공식·비공식 발언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77년에는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84년엔 아베 신타로 외무장관이 각각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했고 93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일본의 무토 장관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임에도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 극히 유감" 이라고 말해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96년2월에는 이케다 일외무장관이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영토이며 한국정부가 이곳에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망언을 하였고,10월에는 하시모토히로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독도는 우리영토이며 이같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발표를 했다.
92년 4월에는 일본 극우단체인 `대일본정의국수회′ 행동대원 2명이 한국영사관에 들어와 다케시마(죽도의 일본말·독도)는 우리땅"이라며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해상보안청 소속 무장 순시선이 독도 영해를 넘나들고 비기의 공중시위도 자행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 우리의 반론
* 독도문제에 있어 일본은 선점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 아직 어느 국가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을 어느 국가가 처음으로 자국영토로 하는 것을 국제법상 선점(先占)이라고 한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선점취득이다. 일본측 주장에 의하면 조선이 6세기의 신라시대부터 울릉도를 지배했으나 1438년부터는도민을 조선본토로 철수시켰고, 1696년 이후는 3년마다 순찰사만을 파견, 공도(空島)정책을 1884년까지 취한데 비해, 일본은 17세기에도 울릉도 경영을 하면서 독도를 중계지로 썼는데 1696년 울릉도를 포기한 뒤에도 독도는 계속 내왕 영유했으며1905년 시마네현고시로 현역에 편입, 토지대장에도 게재했고 어로도 하고 토지사용료도 징수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선점을 했다면서 이해 관계국에 통고한 사실이 없고, 선고의사의 표시가 단순히 국내적인 지방행정구역내의 것이고, 또 1905년 당시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때이므로 한국의 무항의를 일본측에만 유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05년 이전 실효적 지배에서도 그렇고 1905년 이후의 선점주장에서도 그렇고, 일본주장의 근거는 매우 희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고로 선점취득에 관한 국제법상 요건은 통상 자국이 무주(無主)의 지역을 자국령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해당지역을 실효적 지배하에 두면서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는 것이다.
*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다.
- 일본은 1618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다니와 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울릉도 연해에서 조업해도 좋다는 도해면허를 허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80년동안 울릉도 주변 어장에서 경제적 이익의 독점을 근거로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한국측은 "주인(朱印)을 하사하면서 이것을 가진 어민들로 하여금 다케시마(울릉도) 지역에 출어하게 했다"고 일본측 자료는 언급하고 있는 데, 여기서 ′주인′은 외국 무역을 공인하는 증명서이므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으며, 만일 국내에서의 항해라면 굳이 ′도해면허′를 허락 받을 이유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였다.
-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국제법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으므로 독도에 대한 한국점령을 ′독도강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1904년 8월 대한제국 정부의 주요부서에 일본인 재정고문과 외국인 외교 고문관을 두게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일본에 의해 강제된 한·일협정서가 체결 되었다. 이로서 대한제국은 실질적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일본은 당시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독도에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 찰하기 위한 망루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의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업사업가가 일본 정부에 독도에서의 강치 등 어로의 독점권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얻기위해 일본정부가 교섭해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도중, 독도를 정찰기지로 이용하려는 일본 해군성의 요구에 의해 결국 "독도를 일본정부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국 일본 각의와 내무성의 검토를 거친 후에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라 부르고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게 된다.
= 이에 대해 한국측은 1)′편입′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도가 이전에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2)일본결정이 정당한 것이 되기위해서는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1900년 10월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재확인 하였으며, 3)국제법에 합당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영토편입에 관한 충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일본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독도편입을 고시하였으며, 이해 당사국인 한국에는 그로부터 1년 후인 1906년 3월에 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당시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별일 아닌 듯이 알렸다는 것이다. 이를 접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편입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외교권의 박탈로 인해 당시 일본정부에게 효과적인 항의가 불가능하였다.
*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 일본은 세종실록지리지 등 한국의 고문헌에 명기 된 우산도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임을 주장한다. 즉, 고문헌에서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우산과 무릉(울릉도) 二島가 울진현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현재의 독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함께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관측이 가능하지만 일본의 오키島로부터는 불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상으로보면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등의 고문헌에 의하면 조선 초기 그 이전부터 우산도 또는 삼봉도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한국측에 소속되어 있었다.
* 조선시대에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했다.
- 일본은 한국이 울릉도, 독도에 대한 空島(섬을 비게 함)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사실상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조선의 공도정책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 방법의 하나임은 명백하다.
고려시대에는 동북여진 해적들의 노략질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뭍으로 도망 나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의 침입으로 인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 을 정도였다한다.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 세종 때(1419)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거주로 인한 왜구들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조선 태종때부터 공도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종때의 ′우산무릉등안무사′라는 직함과 3년에 한차례씩 ′수토관′이란 관리를 파견했던 것은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방법의 하나임이 명백하다. 물론 이러한 공도정책으로 인해 울릉도, 독도는 본토사람들의 기억속에 점점 잊혀지고, 고문헌 또한 독도의 지리적 위치가 울릉도의 동쪽이 아닌 서쪽에 표기되는 등 지리적 인식의 부재까지 낳았다.
* 안용복 사건의 기록은 취조내용 이므로 대부분 허위이다.
- 일본은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활약 기록은 안용복이 귀국 후 비변사에서 취조를 받을때의 공술(供述)이므로 그 내용에는 허위가 많으며, 또한 안용복 사건을 심의햇던 당시의 사람들이 안용복의 극형처형을 주장하였음을 내세우며, 안용복을 부단 국제문제 야기자로 전락시키고 있고 또한 그의 행적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한국은 그의 진술이 허위이기 때문에 극형시켜야 한다고 논의한 것이 아닌 정부의 허락없이 일본을 다녀왔다는 이유였으며, 안용복의 도일 활동기록은 일본측 문헌(′조선통교대기′,′통항일람′ 등)에서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안용복의 대일 행적으로 인해 일본 막부가 인바슈(현 도또리현)에 문의한 죽도(독도) 문제에 대해 인바슈는 "죽도는 인바슈, 호키슈의 부속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독도를 일본 영유로 인식하지 않았었음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 센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서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 현재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이다.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2차세계대전에 대한 전후처리로 일본에 보낸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1952년 4월 발효된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분리되는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센프란세스코 조약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5차 협상까지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었지만, 일본의 미국인 고문인 시볼 드의 "′이 섬에 기상과 레이다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미 국무부 에 ′독도를 일본땅에 명시할 것을 건의′한 결과로 결국, ′독도가 한국땅이란 명시′가 빠지게 되었다. 이는 우방으로서의 미국이 아닌 철저한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독도를 고려한 미국의 자세와 일본의 치 밀한 계획의 합작품이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독도시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1948년 6월의 무고한 울릉도 어부들을 살해한 "독도폭격사건"일 것이다. 독도를 미공군의 사격연습장으로 지정해 폭격연습을 하던 중 우리 어민들을 무고하게 살해했건만 은폐하려했던 미국의 모습은 그들의 철저한 국익에 근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 다께시마여 돌아오라?
- 일본인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도는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1905년 독도를 강제편입한 지역인 시마네현민들은 독도를다께시마라 부르며 마치 울릉도민들이 독도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다께시마를 생각하고 있다.
http://www.dokdo.go.kr/ 사이버 독도 /
지난 1996년 2월, 당시 일본측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독도를 포함 할 것이라는것이 국내에 알려지자 독도영유권분쟁이 다시 첨예하게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1996년 6월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에서는 독도문제에 관한 예산정책 참고자료를 작성하였다. 아래의 글은 법제예산실이 작성한 ′한일양국 입장비교′라는 글의 전문이다.
1.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등 역사적 문헌
(한국측)
o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于山(독도)과 무릉(울릉)의 二島가 縣(울진현)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 이도(二島)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육안관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일본의 오끼島로부터는 육안관측이 불가능함.
o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1531년)도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同) 부속지도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를 동해 가운데에 표기하고 있음. 다만, 우산도의 위치가 조금 틀리는데 이것은 지도제작상의 미숙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영유권문제에 있어 우산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임.
(일본측)
o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于山島가 죽도(독도)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한 설(說)로는 우산, 울릉, 본일도(本一島)′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속지도는 우산도를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리고 있어 위치관계가 죽도(독도)와 부합되지 않음.
o 조선고문헌 중의 우산도는 울 릉도에 있던 우산국(于山國)이 신라(新羅)에 귀속되었다고 하는 삼국사기(三國史記)(1145년)의 기록을 함께 생각해 보면, 전래되어 오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겨 울릉도를 울릉도와 다른 우산도(于山島)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
2.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문헌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한국측)
o 隱州視聽合記(1667년)는 송도(독도)와 울릉도가 고려(조선)에 속한 것이고 은기(隱岐)(오끼島)가 日本의 한계(限界)라고 기록하고 있음.
(일본측)
o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는 독도는 송도(松島)라는 명칭으로,울릉도는 죽도(竹島)라는 명칭으로 기술되어 있음.
3. 17C말 안용복(安龍福)사건과 울릉도.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한국측)
o 숙종실록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년 봄 울릉도에서 대곡가(大谷家)의 어부들에 의해 日本의 은기도(隱岐島)로 납치되어 가서 은기도주(隱岐島主)에게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주장했고, 1696년 봄 다시 울릉도와 독도에 건너가 일본어부들이 조선영토인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침범한 것을 꾸짖고, 일본으로 건너가 隱岐島主, 백기주(伯耆州)태수에게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및 독도의 침범을 항의했음. 이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조선왕조와 덕천막부의외교현안으로 되었으나 1699년 양국이 외교문서의 교환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였음.
o 위 외교문서에 지금의 독도명 칭은 나오지 않으나 이 섬을 울릉도에 속해 있는 섬으로 보고 있는 이상 그 영유권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임. 왜냐하면 17C 일본인이 독도에서 행한 어업이란 울릉도 진출의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임. 그 증거로 덕천막부의 울릉도 도항금지후 대곡(大谷) 및 (촌천)村川의 양가(兩家)가 독도만을 목적으로 도항한 일은 없었음.
o 17C말 안용복사건후 덕천막부시대의 일본 문헌들은 한 건(件)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관찬 및 준관찬 고지도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기하고 있음. 특히 하야시가 1785년에 제작한 3국접양도에는 조선국을 황색으로 일본국을 녹색으로 채색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황색으로 표시하여 조선영토임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도의 울릉도와 독도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문자로 표기까지 하고 있음.
(일본측)
o 울릉도는 신라에 귀속된 이후 조선령이었으나 오랫동안 무인도로 되어 있었고, 덕천막부는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인식이 없는 채, 1618년 大谷, 村川 兩家에 대하여 도해면허(渡海許可,독점적 개발권)를 부여했음. 송도(독도)에 대해서는 울릉도의 경우와 같은 도해허가의 공문서는 남아 있지 않지만 대곡가(大谷家)의 기록에 의하면 독도에 대해서도 관의 허가를 얻어 독점적 개발을 하였음.
o 大谷, 村川 兩家에 의한 울릉도 개발은 80년간 계속되었으나 1693년의 안용복납치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 양정부간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교섭이 이루어졌고,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령인 것을 인정하여 1696년 3월 1일자로 죽도(울릉도)에 도해금지 지령이 내려졌으나 송도(독도)가 영유권 교섭의 대상이 된 기록은 없음.
o 안용복(安龍福)은 1696년 6월 다시 은기(隱岐)에 나타났고, 적기(赤崎)에서 무슨 소송에 연루되었다가 동년 8월 조선으로 돌아갔음. 당시 쇄국정책을 펴고 있던 조선은 안용복을 국외도망죄로 처벌하였는데, 조사를 맡았던 비변사의 기록은 없어져 버렸지만 숙종실록에는 그 개요가 재기록 되어 있음.
o 1696년 3월 울릉도에 도해금지 지령이 내려진 관계로 안용복이 내방한 동년 6월에는 일본인이 울릉도에 도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진술은 사실에 반하고 쇄국의 금기를 깨뜨린 것에 대한 변명임.
4. 조선국교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등 일본명치정부의 공문서
(한국측)
o 명치유신직후 1869년12월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太政官,총리대신부)은 조선사정을 내탐하기 위하여 佐田白芽등을 파견하면서 조사사항속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始末)′을 넣어 조사하여 오라고 지시했음.
o 1876년 일본 도근현(島根縣)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자기 현(縣) 지도(地圖)와 지적조사(地籍調査)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내무성內務省)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내무성은 "이 문제는 이미 원록12년 (1699년)에 끝난 것으로 죽도와 송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본지도와 지적조사 에서 빼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내무성은 이를 太政官에게도 질의하였는데, 太政官 역시 ′죽도外 一島(독도)′는 日本과 관계가 없다는 지령문을 1870년 3월20일 결정하였음.
(일본측)
o 조선에 출장간 외무성 佐田伯芽등의 보고서인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죽도.송도가 조선부속으로 있게 된 始末′이라고 제목을 붙인 한 항이 있을 뿐, 죽도.송도가 조선부속(령)으로 된 시말(경위)은 적혀 있지 않음. 또한 외무성이 기안하고 太政官의 결재를 받은 ′조선에 파견되어 내탐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그런 조사사항명이 없어 자세한 것은 명료치 않음.
o 도근현(島根縣) 지적편찬계(地籍編纂係)는 대곡가(大谷家)의 기록 등에 의거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에 편입하는 내용의 ′일본해내(日本海內) 죽도외(竹島外) 일보(一島) 지적편착질의(地籍編纂質疑)′를 내무성앞으로 제출했고, 내무성은 원록년간(元祿年間)의 일본과 조선교섭기록에 의하면 죽도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太政官에게 보고했고, 太政官 우대신(右大臣)은 내무성안대로 죽도外 一島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지시했음. 요컨대 元祿의 일본.조선교섭에서 松島(독도)가 화제가 된 적이 없으며, 내무성이 大臣에게 보고하면서 첨부한 일본.조선교섭관계문서도 죽도(울릉도)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송도(독도)도 또한 일본과 무관계하다고 된 것임.
5. 조선왕조의 울릉도.독도 재개척(再開拓)과 대한제국(大韓帝國) 칙령(勅令) 제41호 (1990년)
(한국측)
o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법침입과 삼림벌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대한제국정부가 1900년10월25일 발표한 칙령 제41호 제2조는 울도군수의 관할구역을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사′라고 했고, 여기서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의 바위섬 죽서도(竹嶼島)를 가리키고, 석도(石島)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임.
o 당시 울릉도 주민의 다수는 전라도출신 어민들이었고, 전라도 방언으로 ′돌(石)′을 ′독′이라 하였음. 따라서 대한제국정부가 칙령 제41호에서 ′독도 (돌섬)′를 의역하여 ′석도(石島)′로 표 기했지만, 당시 울릉도 주민사이에서는 음을 취하여 ′독도(獨島)′로 표기하기도 하여 石島와 獨島가 병용되고 있었음.
(일본측)
o 울릉도 해안 가까이에는 오늘날 관음도라 불리는 섬을 비롯해 몇개의 암초도 ′돌섬′이 있으므로, 이 칙령의 石島가 그러한 주변 암초도의 총칭 내지 대표격인 관음도가 아니라 죽도이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함. 또 이 칙령에 있는 石島가 죽도(독도)라 할 지라도 法令에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된 한가지 사실만으로 이 섬이 한국의 영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6.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1905년)
(한국측)
o 1904년 러일쟁 직후 도근현(島根縣)에 거주하는 중정(中井,나까이)이라는 어업가(漁業家)가 독도에서 물개등의 어로 독점권을 한국정부로부터 얻기 위하여 일본 농상무성에 이를 교섭해 주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해군성 수로부장이 中井을 불러 독도는 무주지(無主地)라 단정하고 한국정부에 대하원(貸下願)을 낼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신청할 것을 종용했음. 일본 해군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러일전쟁으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기회에 독도를 침탈하여 해군 감시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임.
o 일본정부는 1905년 1월28일 내각회의에서 中井의 청원서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각의결정(閣議決定)을 내렸고, 도근현(島根縣)은 1905년 2월 22일 현고시(縣告示) 제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했던 것임.
o 그러나 독도가 고유의 영토였다면 왜 영토편입조치가 필요했는가? 이 조치는 오히려 독도가 일본의 행정관할에 속하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임.
o 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無主의 지역임을 요하나 독도는 무주의 지역이 아니라 신라이래 울릉도와 같이 한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역사자료에 의해 증명되며, 또한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됨을 요하나 일본정부는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바 없음.
o 1905년의 독도편입조치는 일본이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
(일본측)
o 1904년 도근현(島根縣)에 거주하는 中井이라 기업가가 리양코 섬(독도)을 영토로 편입하여 빌려주길 바란다는 청원(請願)을 했고, 정부는 島根縣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1905년 1월28일 내무대신의 청의(請議)에 의해 죽도의 영토편입을 각의결정(閣議決定) 했고, 이에 따라 도근현지사(島根縣知事)는 1905년 2월22일 도근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로 독도를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속(所管)으로 정한다고 고시했음.
o 죽도편입후 根島縣은 죽도에서의 강치어업을 허가어업으로 지정하여 中井등 4명에게 이를 허가했음. 그리고 매년 사용료가 국고에 납입되었음.
o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였던 것을 근대 국제법상의 형식에 맞추어 영유의사를 확인하여 공시했기 때문에 각의결정을 거쳐 부현(府縣)이 고시하는 것은 당시의 일본 관행(慣行,明治 31년의 남조도(南鳥島)의 예)에 따라 적법한 편입조치였고, 편입당시도 그 이전에도 죽도는 한국영토였던 적이 없으며, 국제법상 통고는 告示의 요건이 아님.
7.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1906)
(한국측)
o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일본의 독도침탈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05. 11.17 을사조약의 강제체결로 日本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 1906. 3.28 도근현(島根縣) 말단 지방관이 울릉도에 들러 구두로 울릉도군수에게 영토편입사실을 알린 때임.
o 심흥택 군수가 1906. 3.29 "본군소속(本郡所屬) 독도(獨島)가 日本에 영토편입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강원도 관찰사 경유하여 내부(內部)에 보고하자, 내부대신(內部大臣)은 ′독도를 일본 속지(屬地)라고 말한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것이며, 아연 실색할 일′이라고 경악해 하였으며, 참정대신은 1906. 4.29 지 령 제3호에서 ′독도가 일본인의 領土라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며,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음.
o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침탈사실을 알자마자 즉각 반대하고 항론을 했으나,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일제(日帝) 통감부 지배아래 있었기 때문에 단지 항의 외교문서를 일본정부에 전달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오늘날 일본정부가 1905년 당시 왜 항의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임.
(일본측)
o 영토편입후의 1906년 3월 신서(神西) 도근현(島根縣) 제3부장이 죽도(독도)조사후 울릉도에 들러 심흥택군수에게 죽도가 日本에 편입되었다고 알리자, 곧 심흥택군수는 강원도 관찰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음.
o 한국정부는 이리하여 죽도의 일본편입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심흥택 울릉군수가 이 시점에서 죽도를 자군(自郡)의 소속(所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임. 다만, 한국정부는 도(道)에 다시 조사하도록 지령을 내렸을 뿐 일본정부에 대해 항의를 한 기록은 없음.
8.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1946년)
(한국측)
o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1.29 SCAPIN 제677호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a)그룹으로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들었음.
o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해 1946. 1.29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고, 1948. 8.15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반환 받은 것임.
o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6.22 SCAPIN 제1033호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이내 수역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지령하였는데, 이것은 독도가 한국영토이므로 일본의 어부와 선박들은 접근하지 못한다고 선포한 것임.
(일본측)
o 1946. 1.19 SCAPIN 제677호는 ′울릉도, 죽도, 제주도′를 일본의범위에서 제외했음. 다만 이 지령이 행정권(行政權)의 정지였지 영토의 처분이 아님은 총사령부의 권한(權限)에 비추어 명백하며 동(同) 지령중에도 "이 지령중의 조항은 어느 것이나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 있는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했음.
o 마찬가지로 1946. 6.22 SCAPIN 제1033호에서도 "일본의 선박 및 그 승무원은 죽도와 죽도로부터 12해리 내에 접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여기에서도 "일본국의 관할권, 국제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관한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표명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본어선이 개별 허가를 요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수역(맥아더 라인)은 그후 점차 확대되었으나 동해의 중앙을 통과하는 선(거기에 죽도가 걸려 있다)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었음.
9.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1951년)
(한국측)
o 대일평화조약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에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음.
o 그러나 동 조약 제2조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한국의 영토인 도서가 제주도.거문도.울릉도에 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명백하고, 또한 제2조에 열거된 제주도.거문도.울릉도가 한국의 최외측에 위치한 도서만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제주도 남방 외측에 마라도가 위치하고 있음을 보아 명백함.
o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것을 대일평화조역이 이와 달리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예, 독도는 분리되지 아니한다 등)이 있음을 요하나, 동 조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음.
(일본측)
o 1951. 7.19 한국의 주미대사는 대일평화조약 개정영미초안 제2조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을 포기한다)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정요구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한…)를 美 국무장관 앞으로 제출했으나, 미국무성은 8.10 "독도에 관해서는 우리들의 정서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써 다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1905년경부터 도근현(島根縣) 은기지청(隱岐支廳) 관할하에 있고, 이 섬은 예전에 한국에 의해 영토주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국의 수정요구를 거부했음.
o 한국에서는 대일평화조약에 SCAPIN 제677호에 의한 독도의 분리와 모순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평화조약 체결 당시의 현실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위의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잘못임은 명백하고, 역으로 평화조약상으로는 독도가 일본이 보유하는 섬으로 확정된 것임.
10. 평화선(이승만라인) 선언과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 (1952년)
(한국측)
o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발단하게 된 것은 1952. 1.18 한국정부가 ′인접해양의주권에관한대통령선언(평화선 선언)′에 대해 일본정부가 항의해 옴으로써 비롯되었음.
o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포한 것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45. 9.28 [보존수역에 관한 선언]과 [대륙붕의 지하 및 해저의 천연자원에 관한 미합중국선언]을 한 이래 모든 연안국은 [보존수역]과 [대륙붕]을 선언할 수 있다는 국제관행을 따른 것이었음.
(일본측)
o 일본정부는 1952. 1.28 "이승만라인선언은 공해자유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이고,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상 일본영토로 인정되는 죽도(독도)를 평화선 내에 넣는 것은 일본의 영토에 대한 침범이"라고 항의했음.
11.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문제 (1954년)
(한국측)
o 독도 영유권은 한국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므로 어느 국제재판소에서도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음.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함으로써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한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시도하고 있음.
o 독도분쟁은 일본이 한말의 혼란기를 택하여 당시 식민지 획득방법으로 악용된 선점이론(先占理論)을 가장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조치를 위한 침략약탈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순수하고 명백한 법률분쟁으로 볼 수는 없음.
(일본측)
o 1954. 9.25 일본정부는 독도문제가 국제법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니 만큼 양국정부가 합의하여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음.
o 한국정부가 ICJ에의 제소를 수락치 않는 것은 한국측 주장의 약함을 입증한 것임.
12. 한일협정(1965년)
(한국측)
o 1965년에 조인된 한일협정의 제문서(諸文書)의 어디에도 독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전혀 없음. 일본은 독도문제를 협정문안에 명기하거나 그것이 안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안(案)대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합의한다는 문서를 교환할 생각이있던 같음.그러나 한국측은 독도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측의 두 가지 안을 모두 거부했음.
o 한국국회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독도문제는 분쟁문제가 아니어서 교환공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음.
(일본측)
o 일본 신문은 한일협정 조인 다음날인 1965년 6월22일 "양국외상의 밀실회담에서 독도문제의 처리방식도 합의를 보았다"고 보도했음. 즉,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의 적용대상에 독도문제가 포함된다는 것이었음.
o 일본국회에서 시이나(椎名) 외상은 결코 직접 합의했다는 답변은 피한 체 "주관적 해석 내지 기대를 말한 것 뿐"이라고 하였음.
13. 1977년의 독도논쟁
(한국측)
o 1977. 2. 7 한국정부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일본정부의 영유권 주장이나 관할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측 발언을 일축함.
o 1977.12.31 영해법에 따라 독도주변을 포함한 영해 12해리를 설정함.
(일본측)
o 1977. 2. 5 일본의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어업수역 선포에 즈음하여 후쿠다 수상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 발언함.
o 1977. 1. 1부터 12해리 영해법과 200해리 어업수역에관한잠정조치법을 시행했으나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해역에는 후자는 적용되지 않았고, 단지 독도 주변에는 고유영토론에 따라 12해리 영해를 설정함.
14. 배타적경제수역과 독도(1996년)
(한국측)
o 한국정부는 1996. 2. 9 "독도는 한국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영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안공사는 한국의 정당한 주권행사이고,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음.
o 한국정부는 1996. 6.11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15대 국회가 개원되어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이를 심사하게 될 것임.
o 한국학자들간에는 독도가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인지에 대해 찬반논쟁이 있음.
(일본측)
o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선포를 앞두고 1996. 2. 9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고 일본의 동의없는 독도접안시설공사는 일본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이의 중지를 요구′하여 왔음.
o 1996. 6월 현재 일본은 국회에서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심사중이고, 일본언론은 독도주변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음.
사실 위의 일본인 대책은 반은 웃자고 쓴 글이다.(진지하게 생각하지 말자)
일본에서 독도문제는 "정치적"이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정작 일본인은 관심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과 더불어 독도 때문에 일본을 싫어 하거나 일본사람을 미워하는것은 감정소모전일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싫어해도 일본사람은 한국 좋아한다.(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일본에선 많이 좋다.)미워하고 욕을 하기보단 자료를 하나라도 더 찾는것이 중요하다. 국제재판에 걸리면 우리나라가 불리하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지만 사실이고 그만큼 일본은 근거자료가 많다.
우리가 볼땐 어디서 개소리 자료 일지라도 제3국에선 "옛날부터 우리땅이였으니까"라고 우기는 것보다 훨 근거있어보이는 것이다.
근데 독도 이야기 나오면 흥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사람은 이 분쟁 자체가 이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아니, 왜 옛날부터 우리땅이고 지금도 당연히 우리땅인데 왜 우리나라가 우리땅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옆나라랑 싸워야 하는거냐고.(심지어 지게 생겼다)
덧>후쿠다씨는.... 할 말이 없다. 지금 자기네 나라나 잘 돌볼 것이지 인기 모으려고 독도문제나 들먹이고 말야..
자신의 무능을 탓하시오. 남의 나라 건드리지 말고.